제3장 조사결과 등에 대한 조치 › 제3절 조사결과 조치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7건)
① 금융위는 위법행위가 법 제429조, 법 제429조의2 또는 법 제429조의3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위법행위에 대해 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 위반의 사유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청의 공소가 제기됨에 따라 각 급 공소청의 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법 제429조의2제4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위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4., 2021. 4. 6., 2024. 1. 19., 2026. 10. 7.>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금융위가 해당 위법행위에 대해 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 위반의 사유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청의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확인한 때에도 이와 같다.<신설 2015. 7. 14., 2024. 1. 19., 2026. 10. 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④ 금융위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한 기준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