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 등

감독원장은 조사결과 위법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융위 또는 증선위에 규정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위법행위에 대한 처리권한이 감독원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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