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조사결과 등에 대한 조치 › 제2절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자조심의 회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3. 1. 18.>
- 1. 증선위위원장이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을 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
- 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자조심의 매 회의는 제22조제1항제1호 내지 5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16. 12. 28.><개정 2023. 1. 18.>
③ 삭제<2023. 1. 18.>
④ 자조심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시 서면에 의하여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개정, 단서 삭제 2023. 1. 18.>
⑤ 금융위 담당 책임자 또는 감독원 사건담당부서 책임자는 자조심에 출석하여 위원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으며, 자조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담당자 기타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 1. 18.>
⑥ 위원장은 금융위 법률자문관 및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심리담당임원으로 하여금 심의회에 배석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 1. 18.>
⑦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된다.
-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2. 친족이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개정 2023. 1. 18.>
⑧ 위원은 제6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는거나 기타 특정 사안을 심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객관적 사유가 존재 경우 위원장에게 그 취지 및 사유를 알리고 스스로 당해사안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23. 1. 18.>
⑨ 자조심에 참석한 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3. 1. 18.>
⑩ 회의에 참석한 제22조제1항제5호의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