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사건의 조사

① 조사담당부서장은 규정 제6조 제1항 1호, 3호, 4호,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본조사의 실시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정 별지 제2호의 조사명령서에 의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규정 제8조 4호, 5호, 6호(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요청에 한함), 7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혐의 여부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관련 자료를 징구하여야 한다.

③ 조사담당부서장은 예비조사 결과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조사총괄부서장에게 사건 수리 및 배정을 요청한 후 본조사 사건으로 전환하여 본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규정 제6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조사담당부서장은 예비조사 결과 위법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어 본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항에 따라 본조사로 전환한 후 별도의 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제14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⑤ 조사담당부서장은 예비조사 결과 혐의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자체 종결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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