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건전경영 유지 › 제8장 업무보고서 등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

① 영 제37조제1항제1호마목 및 제2호사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3. 9. 17.>

  • 1. 제5편제10장에 따라 단주를 취득하는 경우
  •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경우

②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 또는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을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소유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을 하는 경우에는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이 완료된 날로부터 3개월까지 소유할 수 있다.<개정 2009. 2. 4.>

  • 1. 제1항제1호, 영 제37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및 제2호가목ㆍ나목(제1호나목에 한한다)ㆍ마목의 경우: 취득일 또는 사유발생일부터 3개월
  • 2. 제1항제2호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 3.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를 위한 경우: 취득일부터 3개월<개정 2009. 2. 4.>

③ 영 제37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출자”란 제3-6조제20호를 말한다.

④ 영 제37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 1. 차익거래는 주가지수선물 포지션과 당해 지수에 상응하는 주식바스켓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이용한 의도적인 차익거래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주식바스켓을 이용한 의도적인 차익거래를 말한다.
  • 2.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는 다른 포지션과 분리되어 별도 관리되고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되고 매매거래됨이 입증된 거래를 말한다.

⑤ 영 제37조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기자본”이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하며, (가)결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다음 산식 중 “최근(가)결산기말”은 “직전(가)결산기말”로 본다.

자기자본 = 최근(가)결산기말의 자산총액 - 최근(가)결산기말의 부채총액 ±최근(가)결산기말 경과 후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ㆍ중간배당액


← 금융투자업규정 제3-70조 (경영공시) · 금융투자업규정 제3-72조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