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건전경영 유지 › 제2장 재무건전성 › 제7절 부동산채무보증한도

① 1종 금융투자업자는 제3-6조제19호의2에 따른 부동산투자금액 비율을 100분의 10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8.>

② 1종 금융투자업자는 부동산 투자금액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부동산 투자금액 비율이 100분의 100 이하에 이를 때까지 신규 부동산 투자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6. 7. 8.>


← 금융투자업규정 제3-24조의4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재무건전성 특례) · 금융투자업규정 제3-24조의6 (4종 금융투자업자의 필요유지자기자본 준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