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금융투자업 › 제2장 승인ㆍ보고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

① 영 제3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 가. 법 제418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제10호를 제외한다)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나. 영 제371조제3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다. 제4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개정 2020. 7. 27.>
  • 2. 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해당하는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개정 2020. 7. 27.>
    • 가. 법 제418조제10호 또는 제1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신설 2020. 7. 27.>
    • 나. 제2항제1호 또는 제3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신설 2020. 7. 27.>

② 금융투자업자는 영 제371조제3항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별에 따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투자업자가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ㆍ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 신설 2016. 6. 28.>

  • 1. 해외 현지법인, 해외지점 또는 해외사무소등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가. 신설 및 영업의 중지ㆍ재개ㆍ폐지
    • 나. 위치변경, 상호나 명칭 변경 또는 대표자 변경
    • 다. 자회사(제3-6조제18호에 따른 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설립 또는 지점 설치(해외 현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 라. 영위하고 있는 업무의 변경
    • 마. 출자금이나 영업기금 변동 또는 경영권 양도
    • 바. 소재지국의 정부 또는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검사 또는 조사에 따른 결과 통보
  • 2. 해외 현지법인 또는 해외지점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가. 영업의 정지나 인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 나. 합병 또는 영업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 다. 부도나 이에 준하는 사태발생
    • 라. 해산의 결의
    • 마. 파산 및 회생절차의 개시신청
    • 바. 현지업무와 관련된 금융투자상품 관련사고 발생 또는 중대한 소송사건 발생

③ 영 제371조제3항제1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본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 1. 영업의 전부정지나 인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 2. 부도나 이에 준하는 사태발생
  • 3. 해산의 결의
  • 4. 파산 및 회생절차의 개시신청
  • 5.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 6. 위치 변경
  • 7. 합병 및 최대주주의 변경
  • 8.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 9. 중대한 소송사건 발생
  • 10. 소재지국의 금융투자업 관계법령 위반으로 인한 감독당국이나 사법기관의 제재조치
  • 11. 그 밖에 투자자보호와 관련된 중요사항의 발생

④ 영 제371조제3항제1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3. 9. 17.>

  • 1. 거래소에 대한 채무불이행<개정 2013. 9. 17.>
  • 2. 해외 파생상품시장의 회원권 취득
  • 3. 외국에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허가 또는 등록 등

⑤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418조 및 영 제371조에 따라 보고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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