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인용 금융투자업규정: 제3-6조
규정 제3-6조제17호가목, 제4-40조제1항제9호, 제5-18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적격금융기관”이라 함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6. 2. 1.>
←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2-2조 (부동산신탁업자의 회계처리기준) ·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2-3조의2 (연결대상 회사의 범위) →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인용 금융투자업규정: 제3-6조
규정 제3-6조제17호가목, 제4-40조제1항제9호, 제5-18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적격금융기관”이라 함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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