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4건)

영 제78조제6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1. 영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 2. 법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 3. 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 규칙 제7조의5 (신용공여의 범위) · 규칙 제9조 (자산배분명세 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