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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장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15건의 항목

  • 2026년 10월 26일

    증권발행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7조 (전자서명의 효력등)

    • 2026년 10월 26일

      증권발행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8조 (전자서명의 등록)

      • 2026년 10월 26일

        증권발행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9조 (전자서명의 인증)

        • 2026년 10월 26일

          증권발행공시규정 시행세칙 제20조 (전자서명의 변경)

          • 2026년 10월 26일

            증권발행공시규정 시행세칙 제21조 (전자서명의 폐지)

            • 2026년 10월 26일

              증권발행공시규정 시행세칙 제22조 (전자문서의 접수 및 통지)

              • 2026년 10월 26일

                증권발행공시규정 시행세칙 제23조 (제출인외의 자가 작성하는 문서)

                • 2026년 10월 26일

                  증권발행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4조 (첨부서류의 분리제출)

                  • 2026년 10월 26일

                    증권발행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5조 (참조방식에 의한 제출)

                    • 2026년 10월 26일

                      증권발행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6조 (정정문서의 제출)

                      • 2026년 10월 26일

                        증권발행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0조 (적용대상 전자문서)

                        • 2026년 10월 26일

                          증권발행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1조 (전자공시시스템 운영)

                          • 2026년 10월 26일

                            증권발행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2조 (전자문서 제출인의 등록)

                            • 2026년 10월 26일

                              증권발행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3조 (전자문서의 제출등)

                              • 2026년 10월 26일

                                증권발행공시규정 시행세칙 제9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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