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조사결과 등에 대한 조치 › 제3절 조사결과 조치

금융위는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로서 형사벌칙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를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23조 (자조심의 운영) ·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25조 (과징금의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