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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ARM(Approved Reporting Mechanism, 인정보고기관)은 MiFID 체제에서 투자회사가 규제금융상품 거래 내용을 시장감시용으로 사후 보고할 수 있는 상업적 기관이며, 정책당국에 T+1 내로 거래정보를 제공한다. 원본 p.349 원본 p.373
왜 필요한가
MiFID 체제의 거래보고는 상장거래소뿐 아니라 MiFID 적용을 받는 상업적 ARM에도 할 수 있게 해 유럽에 ARM이라는 FMI 제공기관이 새로 여럿 등장했다. 원본 p.349
내용
인정보고기관(ARM) (10장)
- 투자회사는 거래가 발생한 회원국 NCA에게 T+1일 내로 규제금융상품(OTC 거래 포함) 거래 내용을 사후 보고한다. 원본 p.349
- ARM은 MiFID Level 2 요건에 따라 허가받아야 하며, 대표 ARM에는 Euroclear UK & Ireland(Crest), Trax, LSE(Unavista), Getco Europe, Abide Financial(TransacPort), Bloomberg Finance(Bloomberg TOMS)가 있다(표 10-2). 원본 p.351
- MiFID II/MiFIR에서는 데이터 보고 서비스 제공업자(DRSP)에 APA와 CTP가 추가돼 ARM과 함께 서비스 시장 내 경쟁을 가속했다. 원본 p.372-373
- MiFID II 부록 표는 Title V에 ARM 요건을 둔다. 원본 p.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