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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개별종목 매매거래정지는 거래소시장이 투자자 보호와 시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정 종목의 매매거래를 일시 정지했다가 재개하는 시장안정화장치이다. 원본 p.545 원본 p.547
왜 필요한가
풍문 등으로 주가와 거래량이 급변하는 종목을 일시 정지해 조회한 다음 결과에 따라 재개하기 위한 장치이다. 원본 p.545
내용
시장미시구조 (15장)
- 예는 어음/수표 부도 발생, 은행과 거래정지/금지, 영업활동 전부/일부 정지 등 상장법인 존폐에 관한 풍문 등으로 주가와 거래량이 급변하거나 급변이 예상되는 종목이다. 원본 p.547
- 매매거래 재개는 중단 사유에 대한 조회 결과를 공시한 시점부터 30분이 경과하면 이루어진다. 14시 30분 이후 공시했을 때는 다음날부터 재개한다. 원본 p.547
- 공시 후에도 풍문 등이 해소되지 않거나 공시내용이 상장폐지기준이나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 해당하면 재개를 연기할 수 있다. 원본 p.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