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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완전매각(true sale)은 자산보유자가 같은 유형의 여러 저유동성자산을 일괄해(pooling) SPC에 서류상으로만 매각하는 것으로 “진정 양도”/“법적 매각”이라고도 한다. 원본 p.67
왜 필요한가
- 기초자산의 법적 소유권이 자산보유자로부터 SPC로 이전되어 둘 간의 법률적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며, 자산보유자가 파산해 파산재단이 기초자산을 흡수하면 ABS 투자자가 손실을 보게 되므로 SPC 설립은 이를 방지하려는 조치이다. 원본 p.67
내용
자본시장 (1장)
- 완전매각으로 기초자산 현금흐름은 자산보유자의 신용위험과 절연(bankruptcy remoteness)한 상태가 된다. 원본 p.70
- 풋백옵션이 없다면 자산보유자는 위험자산을 SPC에 완전매각하므로 재무상태표에 기재할 필요가 없어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본다. 원본 p.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