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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제4장 종합금융회사
20건의 항목
2026년 10월 26일
영 제340조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2026년 10월 26일
영 제341조 (지급준비자산의 보유)
2026년 10월 26일
영 제342조 (부동산의 취득제한 등)
2026년 10월 26일
영 제343조 (삭제)
2026년 10월 26일
영 제344조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2026년 10월 26일
영 제328조 (무담보어음 등의 취급)
2026년 10월 26일
영 제329조 (어음관리계좌)
2026년 10월 26일
영 제330조 (그 밖의 영업행위 규칙)
2026년 10월 26일
영 제331조 (지점등의 인가)
2026년 10월 26일
영 제332조 (채권의 발행)
2026년 10월 26일
영 제333조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2026년 10월 26일
영 제334조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2026년 10월 26일
영 제335조 (자기자본의 범위)
2026년 10월 26일
영 제336조 (신용공여의 범위)
2026년 10월 26일
영 제337조 (동일차주 및 관계인의 범위)
2026년 10월 26일
영 제338조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2026년 10월 26일
영 제339조 (증권의 투자한도)
2026년 10월 26일
영 제325조 (종합금융회사의 업무 등)
2026년 10월 26일
영 제326조 (표지어음의 발행)
2026년 10월 26일
영 제327조 (적격업체의 선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