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
제2-19조는 종합금융회사와 자금중개회사가 규정 제8-63조 및 제8-80조제3항에 따라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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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
제2-19조는 종합금융회사와 자금중개회사가 규정 제8-63조 및 제8-80조제3항에 따라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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