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위임 금융투자업규정: 제8-80조
규정 제8-80조제1항제1호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규모”란 자금중개회사의 자기자본(자본금, 적립금 및 잉여금의 합계액)의 10배를 말한다.
←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7-23조 (보고) ·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8-1조 (금융투자업 관련 서식 및 작성방법) →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위임 금융투자업규정: 제8-80조
규정 제8-80조제1항제1호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규모”란 자금중개회사의 자기자본(자본금, 적립금 및 잉여금의 합계액)의 10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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