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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7-24조 (자금중개회사의 차입 한도)

2026년 10월 26일1 min read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위임 금융투자업규정: 제8-80조

규정 제8-80조제1항제1호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규모”란 자금중개회사의 자기자본(자본금, 적립금 및 잉여금의 합계액)의 10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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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7-23조 (보고)
  •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8-1조 (금융투자업 관련 서식 및 작성방법)
  • 금융투자업규정 제8-80조 (자금중개회사 자산운용의 건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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