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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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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영업행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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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1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14건의 항목

  • 2026년 10월 26일

    금융투자업규정 제4-57조 (지수연동형집합투자기구의 지수)

    • 2026년 10월 26일

      금융투자업규정 제4-58조 (한도초과 인정사유)

      • 2026년 10월 26일

        금융투자업규정 제4-50조 (부동산 관련 자산 등)

        • 2026년 10월 26일

          금융투자업규정 제4-51조 (시가총액비중의 산정방법 등)

          • 2026년 10월 26일

            금융투자업규정 제4-51조의2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최소 투자금액)

            • 2026년 10월 26일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투자한도)

              • 2026년 10월 26일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의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등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

                • 2026년 10월 26일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의3 (정책적 목적의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2026년 10월 26일

                    금융투자업규정 제4-53조 (환매조건부 매도 등의 제한)

                    • 2026년 10월 26일

                      금융투자업규정 제4-54조 (위험평가액 산정방법)

                      • 2026년 10월 26일

                        금융투자업규정 제4-54조의2 (처분시기의 예외)

                        • 2026년 10월 26일

                          금융투자업규정 제4-55조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간 겸직금지의 예외)

                          • 2026년 10월 26일

                            금융투자업규정 제4-56조 (단순 중개 목적의 거래)

                            • 2026년 10월 26일

                              금융투자업규정 제4-49조 (집합투자업자 명의의 자산 취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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