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영업행위 규칙 › 제3장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제1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본조신설 2017. 5. 8.]
← 금융투자업규정 제4-51조 (시가총액비중의 산정방법 등) ·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투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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