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별 지도 › 제8편 감독 및 처분 · 제2장 검사 및 조치
법 조문 7개 중 4개에 하위 규정이 있습니다. 굵게는 위임 문형으로 추정한 조문, 기울임은 시행령·시행규칙을 거쳐 간접으로 이어진 조문입니다. 흐리게 보이는 행은 이 조문을 인용하는 하위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고시 |
|---|---|---|---|
| 제419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 제304조, 제354조, 제372조, 제387조의2 | 금융투자업규정: 제7-58조 | |
| 제420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 제216조, 제217조, 제229조, 제373조, 제376조, 제387조의2 | 금융투자업규정: 제3-70조, 제4-63조, 제4-77조, 제7-8조의3, 제7-12조의2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1조, 제19조, 제29조 | |
| 제421조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등의 인가ㆍ등록의 취소 등에 대한 특례 |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8-1조 | ||
| 제422조 임직원에 대한 조치 | 제374조, 제376조, 제387조의2 | 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 제4-73조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1조, 제19조, 제29조 | |
| 제423조 청문 | |||
| 제424조 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 |||
| 제425조 금융투자업인가 취소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
이 장의 시행령·시행규칙 장 (근사)
편·장 번호가 같은 것을 짝지은 것이라 정확한 대응이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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