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편 감독 및 처분 › 제3장 조사 등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3건)

① 법 제42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3.8.27>

  • 1.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법 제420조제1항ㆍ제3항 또는 법 제42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치
  • 2. 거래소의 경우: 법 제4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 3. 협회의 경우: 법 제29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 4. 예탁결제원의 경우: 법 제30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 5. 증권금융회사의 경우: 법 제33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 6. 종합금융회사의 경우: 법 제35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 7. 자금중개회사의 경우: 법 제35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 8. 단기금융회사의 경우: 법 제36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 9. 명의개서대행회사(법 제36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의 경우: 법 제36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 10. 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경우: 법 제372조제1항에 따른 조치
  •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 가. 경고
    • 나. 주의
    • 다.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 라.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 마.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② 법 제426조제5항에 따른 법 별표 15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19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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