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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제4장 종합금융회사

20건의 항목

  • 2026년 10월 26일

    영 제340조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 2026년 10월 26일

      영 제341조 (지급준비자산의 보유)

      • 2026년 10월 26일

        영 제342조 (부동산의 취득제한 등)

        • 2026년 10월 26일

          영 제343조 (삭제)

          • 2026년 10월 26일

            영 제344조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 2026년 10월 26일

              영 제328조 (무담보어음 등의 취급)

              • 2026년 10월 26일

                영 제329조 (어음관리계좌)

                • 2026년 10월 26일

                  영 제330조 (그 밖의 영업행위 규칙)

                  • 2026년 10월 26일

                    영 제331조 (지점등의 인가)

                    • 2026년 10월 26일

                      영 제332조 (채권의 발행)

                      • 2026년 10월 26일

                        영 제333조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 2026년 10월 26일

                          영 제334조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 2026년 10월 26일

                            영 제335조 (자기자본의 범위)

                            • 2026년 10월 26일

                              영 제336조 (신용공여의 범위)

                              • 2026년 10월 26일

                                영 제337조 (동일차주 및 관계인의 범위)

                                • 2026년 10월 26일

                                  영 제338조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 2026년 10월 26일

                                    영 제339조 (증권의 투자한도)

                                    • 2026년 10월 26일

                                      영 제325조 (종합금융회사의 업무 등)

                                      • 2026년 10월 26일

                                        영 제326조 (표지어음의 발행)

                                        • 2026년 10월 26일

                                          영 제327조 (적격업체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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