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5건)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6조제5항ㆍ제8항, 제426조의2, 제426조의3, 제429조, 제429조의2, 제429조의3, 제430조, 제442조의2 및 제44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6조, 제377조, 제377조의2, 제377조의3, 제379조 및 제38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라 한다)가 법, 법에 의한 명령, 금융위ㆍ증선위의 규정 또는 명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이하 “위법행위”라 한다)를 조사 및 조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사업무의 원활과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4. 6.><개정 2015. 7. 14.><개정 2021. 4. 6.><개정 2024. 1. 19.><개정 2025.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