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편 집합투자기구 ›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2건)

영 제215조제12호, 제227조제1항제13호, 제234조제1항제12호, 제236조제1항제12호, 제236조의2제1항제12호, 제237조제1항제11호 및 제239조제1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3. 9. 17.>

  • 1. 투자자산별 취득한도
  • 2. 취득한도 초과시 해소방법 및 해소기한
  • 3. 법 제76조제4항에서 정한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한다는 사항(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를 제외한다)<신설 2008. 12. 26.>
  • 3의2. 공모추가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제7-1조의3제1항제3호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제7-1조의3제1항제3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을 제외한다.<신설 2022. 8. 30.>
    • 가. 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에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대표 집합투자기구의 자집합투자기구로 전환된다는 사항
    • 나. 소규모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항
  • 4.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제4-54조제1항제3호 라목, 같은 호 바목 및 같은 항 제6호의 거래를 통해 사실상 차입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차입 가능성 및 최대 차입한도<신설 2021. 3. 18.>
  • 5.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영 제2조제7호의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는 사실<신설 2021. 10. 13.>
  • 6. 집합투자재산을 금전의 대여로 운용(법 제249조의7제2항제4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을 같은 호 각 목의 자에게 발행하는 경우 또는 같은 호 단서에 따라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신설 2021. 10. 13.>
    • 가. 금전의 대여가 집합투자재산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 나. 법 제249조의7제2항제4호에 따른 투자자 제한에 관한 사항
  • 7.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발행(그 집합투자증권의 양도ㆍ양수도 전문투자자 간에만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경우 그 사실<신설 2021. 10. 13.>
  • 8. 집합투자재산을 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사실9.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제7-41조의7제10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법인에 대한 투자 로 운용하는 경우 그 사실<신설 2021. 10. 13.><신설 202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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