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4건)
① 영 제188조제2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같은 조 제4호에 따라 상장증권을 매매 외의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거래할 수 있다.<개정 2012. 11. 21., 2013. 9. 17., 2023. 7. 7.>
- 1. 직접투자(사실상 직접투자를 위한 주식취득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한 주식취득 또는 직접투자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개정 2023. 7. 7.>
- 2. 제6-2조제1항제5호에서 제9호까지의 방법에 따른 취득
- 3.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한 처분
- 4. 법 제133조에 따른 공개매수에 따른 주식의 취득 및 처분
- 5. 증권시장업무규정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업무규정에서 정한 매매수량단위 미만의 상장주식의 매매거래<개정 2013. 9. 17.>
- 6. 영 제1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 전체 취득한도에 도달하거나 초과한 공공적법인의 지분증권의 외국인간 매매거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간에 매매거래를 할 수 없다.
- 가. 내국민대우 자격을 상실한 외국인이 내국민대우 지위에서 취득한 주식
- 나. 제6-2조제3항에 따른 취득한도 초과분의 매도
- 7. 주식예탁증권 또는 유통주식예탁증권의 발행과 관련한 해외예탁기관의 원주 취득
- 8.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모집ㆍ매출되는 원주의 취득
- 9. 외국 증권시장에 복수 상장된 상장증권의 해외 증권시장 또는 외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취득 및 처분(외국예탁기관의 집중예탁ㆍ인출을 포함한다)<개정 2013. 9. 17.>
- 10. 조건부매매
- 11. 투자매매업자를 매매상대방으로 하거나 투자중개업자의 중개에 따른 상장채권의 매매거래
- 12. 상장수익증권의 매매거래
- 13. 전자등록기관, 증권금융회사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중개에 따른 대차거래. 다만, 영 제18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취득한도가 적용되는 종목은 외국인간의 대차거래에 한한다.
- 14. <개정 2013. 9. 17.><삭제 2023. 7. 7.>
- 15.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및 환매로 인한 처분 및 취득
- 16. 국내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경쟁입찰 방식의 증권의 매매거래
- 17. 주식워런트증권의 권리행사로 인한 증권의 취득
- 18.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국제예탁결제기구(이하 “국제예탁결제기구”라 한다)내에 결제계좌를 가지면서 동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계좌(이하 “국채 통합계좌”라 한다)를 이용하는 외국인 간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해 결제 등이 이루어지는 국채증권 및 통화안정증권 매매거래 또는 담보 제공<개정 2023. 7. 7.>
- 19. 동일인이 운용하는 투자자집단에 속한 외국인 상호간의 공정가격에 의한 증권의 매매거래
- 19의2. 외국인간 증권의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의 이전으로서 그 증권의 실질적 소유자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신설 2023. 7. 7.>
- 19의3.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청산에 따른 현물교부로 인한 주식의 취득 및 처분<신설 2023. 7. 7.>
- 19의4. 외국법인등이 보유한 증권의 현물배당으로 인한 증권의 취득 및 처분<신설 2023. 7. 7.>
- 19의5. 외국법인등의 분할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취득 및 처분<신설 2023. 7. 7.>
- 20.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의 취득
- 21. 그 밖에 권리행사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방으로 하여야 하고, 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하여야 한다.
③ 투자자집단을 위하여 투자운용을 하는 자는 영 제188조제2호나목에 따라 투자운용을 하는 외국 금융투자업자, 대표투자자 명의의 계좌 또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집단의 주문처리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통해 주식 또는 채권을 일괄주문의 방법으로 매매하고 결제 전까지 투자자집단에 속하는 외국인들에게 배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배분대상 외국인은 투자운용자가 결제 전에 당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신고한 자에 한한다.<개정 2017. 6. 29., 2023. 7. 7., 2025. 12. 17.>
④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3항에 따라 투자자집단에 체결된 주식 또는 채권을 배분하는 경우 거래량가중평균가격 등 투자운용자와 당해 투자자집단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배정단가를 정하여 체결된 주식 또는 채권을 배분할 수 있다.<개정 2017. 6. 29.>
⑤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3항에 따라 주식 또는 채권을 배분하는 경우 그 주문ㆍ체결ㆍ배분내역 등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 6. 29.>
⑥ 외국인이 상장증권을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매매하거나 그 밖의 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88조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1. 21., 개정 2013. 9. 17., 2025. 12. 17.>
⑦ 국외에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또는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적법하게 영위하고 있는 외국 금융투자업자는 다른 외국인의 주식(영 제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및 영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파생결합증권(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의 변화에 1배를 초과하거나 음의 배율로 연동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과 파생결합증권은 각각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매매거래를 일괄하여 주문ㆍ결제하기 위한 본인 명의의 계좌(이하 “외국인 통합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7. 2. 23.><개정 2023. 7. 7., 2025. 12. 17., 2026. 9. 9.>
⑧ 외국인 통합계좌를 운영하는 외국 금융투자업자는 외국인 통합계좌로 주식을 결제한 경우 직접 또는 상임대리인을 통하여 외국인 통합계좌 내의 외국인 현황, 거래내역 등 운영과 관련한 자료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록ㆍ유지ㆍ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17. 2. 23.><개정 2023. 7. 7.>
⑨ 외국 금융투자업자는 국채 통합계좌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다른 외국인의 국채증권 및 통화안정증권 매매거래를 일괄하여 주문하기 위한 본인 명의의 계좌(이하 “국채 통합매매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5. 2. 19.>
⑩ 국채 통합매매계좌를 운영하는 외국 금융투자업자는 계좌 내의 외국인 현황, 거래내역 등 운영과 관련한 자료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록ㆍ유지ㆍ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25. 2. 19.>
하위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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