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인용 시행령: 영 제187조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는 외국인으로부터 증권의 매수주문을 받은 때에는 제6-2조 및 영 제18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취득한도의 초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동 한도를 초과한 경우 또는 취득한도의 초과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문을 거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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