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

①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18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공공적 법인의 주식 취득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 1. 직접투자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2. 주식예탁증권 및 유통주식예탁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해외예탁기관이 원주를 취득하는 경우
  • 3.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되는 경우
  • 4. 내국민대우 외국인이 내국민대우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 5. 해외증권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6. 전환사채권ㆍ신주인수권부사채권ㆍ교환사채권ㆍ주식매수선택권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7.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8. 상속, 증여, 유증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9. 외국법인이 합병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10. 그 밖에 권리행사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외국인은 취득일 기준으로 제1항에 따른 취득한도가 소진된 종목의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의 방법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의결권 있는 주식의 외국인 1인 취득한도를 초과한 외국인은 초과분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초과분을 매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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