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상장증권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6-7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외국인은 당해 거래내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본문의 거래 중 규정 제6-7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설정된 질권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이 세칙 제5-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개정 2023. 11. 16.>

  • 1. 국내 금융회사를 거래상대방으로 하거나 투자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해 이루어진 장외파생상품의 결제에 따른 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개정 2023. 11. 16.>
  • 2. 외국법인이 발행한 교환사채(영 제176조의13제1항이 정하는 사채와 권리내용이 유사한 사채를 말한다.)의 권리행사에 따른 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 3. 법원의 인가ㆍ결정ㆍ명령, 정부의 지도ㆍ권고ㆍ승인 등에 근거한 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 4. 담보 또는 증거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질권이 설정된 상장증권을 질권실행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질권실행에 따라 대물변제 목적으로 처분하는 경우.(증거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기관에 신탁분으로 보관된 상장증권의 담보권 실행에 따른 취득, 처분을 포함한다) 다만, 법 또는 영이나 다른 법령에서 외국인의 주식 취득 한도를 제한하고 있는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11. 16.>
  • 5. 증거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상장증권을 보관기관의 신탁분으로 이전하거나, 이전한 증권을 보관기관으로부터 반환받는 경우<신설 2023. 11. 16.>

② 삭제 <2023.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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