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장외거래 › 제6장 환매조건부매매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3건)
① 영 제1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 1. 보증사채권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서 모집 또는 매출된 채권
- 3. 외국정부가 발행한 국채증권<신설 2018. 12. 6.>
- 4. 법 제9조제16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한 채무증권<신설 2025. 6. 2.>
- 5. 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해외에서 발행한 사채권<신설 2025. 6. 2.>
- 마. 영 제124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의2제2항제3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서 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해외에서 발행한 사채권
② 대고객조건부매매의 대상이 되는 증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1. 시장성이 있고 채권평가회사등이 일별로 시가평가를 할 수 있을 것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일 것
- 가. 신용평가업자로부터 투자적격(회사채 BBB이상) 판정을 받은 증권. 다만, 투자매매업자등이 투자자와의 약정에 따라 투자자자금을 자동투자하는 대고객조건부매매거래의 경우에는 대상 증권의 신용등급(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이 조건부매매거래시점을 기준으로 상위 3개 등급 이내인 증권
- 나.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적격금융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
- 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증권
- 라. 영 제124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증권으로서 외국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증권 또는 법 제9조제16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한 채무증권<신설 2018. 12. 6.><개정 2025. 6. 2.>
- 마. 영 제124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의2제2항제3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서 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해외에서 발행한 사채권<신설 2025. 6. 2.>
③ 영 제181조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증권금융회사를 말한다.<신설 2009. 2. 4.>
④ 제5-1조제7호에 따른 기관간조건부매매 당사자 일방이 제1-5조제1항제7호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기관간조건부매매의 대상으로 한다. 다만, 그 일반투자자가 다음 각호의 증권에 한정하지 아니할 것을 서면, 전화녹취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7. 5. 10.>
- 1. 국채증권,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화안정증권<신설 2017. 5. 10.>
- 2.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신설 2017. 5. 10.>
- 3.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신설 2017.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