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장외거래 › 제6장 환매조건부매매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영 제181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매가격”이란 매매대상 증권을 공정한 시세로 평가한 가액(이하 이 장에서는 “시장가액”이라 한다)에서 환매수 또는 환매도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추가담보상당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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