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장외거래 › 제5장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를 통한 장외거래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는 매월 5일까지 전월의 일별 시장조성 실적 및 일별 재고보유현황을 협회에 보고하고, 협회는 이를 매월 10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5-16조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자격정지 및 지정취소 등) · 금융투자업규정 제5-18조 (매매대상 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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