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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투명성/시장 투명성(transparency/market transparency)은 자본시장에서 거래 발생 전후로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공개 정보량이다. 원본 p.94

사전적 투명성(pre-trade transparency)은 시장참여자가 호가, 주문량 등 다른 참여자의 체결 전 매수·매도 의사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도이고, 사후적 투명성(post-trade transparency)은 체결 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도이다. 원본 p.94

왜 필요한가

사전적 투명성을 변경하면 개별투자자의 전략적 행동 변화와 시장 전체의 균형상태 변화라는 두 경로로 시장의 질적 수준과 가격에 큰 영향을 끼친다. 원본 p.94

내용

주식거래과정과 기능별 인프라 제공기관 (2장)

  • 그림 2-3 HTS 호가창에서 10단계 매수·매도 호가와 잔량(호가공개범위), 시가, 고가, 저가, 상·하한가, 52주 최고·최저 등은 사전적 투명성을, 현재가, 등락률, 거래량과 거래대금 등은 사후적 투명성을 나타낸다(번호 있음, 레코드 없음, 쪽 인용). 원본 p.94
  • 투명성이 높을수록 좋은지는 국가나 시장 상황, 금융상품마다 학계 연구 결과가 엇갈린다. 원본 p.94
  • 유가증권시장 호가공개범위를 5단계에서 10단계로 변경한 사건을 연구한 결과, 시장의 질적 수준이 좋아졌지만 그 형태는 오목형이어서 7~10단계처럼 이미 투명성이 꽤 좋아진 상태에서는 개선 효과가 밋밋하다. 원본 p.94-95

MiFID의 사전적·사후적 투명성 (10장)

  • MiFID에서 EU 내 모든 규제거래시장은 상장주식 거래에 필요한 사전적·사후적 시장정보를 일정 수준 공개해야 하며, 시장 분할의 부정적 효과를 낮추려는 목적이다. 원본 p.349
  • 사전적 투명성은 현시점 호가와 가격대별 주문량(시장 깊이)을, 사후적 투명성은 체결가격, 거래량, 거래시간 등을 공개하는 것이다. 다크풀도 사후적 투명성에서 예외가 아니다. 원본 p.349
  • MiFID II/MiFIR는 투명성 요건을 거의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했고 사후적으로는 가능한 한 실시간 또는 늦어도 거래일 다음 날(T+1)까지 공표해야 한다. 원본 p.369-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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