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5장 명의개서대행회사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위임 시행령: 영 제351조
① 영 제351조제1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업무체계에 관한 사항
- 2. 기업집단 현황에 관한 사항
② 영 제351조제2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1. 업무체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 기업집단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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