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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금융투자업
제5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특례
20건의 항목
2026년 10월 26일
영 제118조의19 (배상책임을 지는 자)
2026년 10월 26일
영 제118조의20 (중앙기록관리기관)
2026년 10월 26일
영 제118조의21 (중앙기록관리기관의 발행한도 등의 관리 업무 등)
2026년 10월 26일
영 제118조의22 (정보제공 금지의 예외)
2026년 10월 26일
영 제118조의23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조치사항)
2026년 10월 26일
영 제118조의10 (그 밖의 영업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사항)
2026년 10월 26일
영 제118조의11 (청약증거금 관리기관 등)
2026년 10월 26일
영 제118조의12 (청약증거금의 예외적인 양도 등의 사유)
2026년 10월 26일
영 제118조의13 (청약증거금의 우선 지급)
2026년 10월 26일
영 제118조의14 (예치ㆍ신탁된 청약증거금의 관리 등)
2026년 10월 26일
영 제118조의15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모집 시 증권의 발행한도)
2026년 10월 26일
영 제118조의16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조치사항 등)
2026년 10월 26일
영 제118조의17 (투자자의 투자한도 등 투자자 보호 및 행위 제한 등)
2026년 10월 26일
영 제118조의18 (게재 내용의 사실 확인)
2026년 10월 26일
영 제118조의4 (등록요건)
2026년 10월 26일
영 제118조의5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2026년 10월 26일
영 제118조의6 (등록유지요건의 완화)
2026년 10월 26일
영 제118조의7 (명칭의 제한)
2026년 10월 26일
영 제118조의8 (내부통제기준)
2026년 10월 26일
영 제118조의9 (증권의 청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