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불공정거래 신고 및 포상금 지급 등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인용 시행령: 영 제384조
① 영 제38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6.>
- 1. 당해 신고의 내용이 특정인의 불공정거래행위등과 관련이 있을 것
- 2. 위반행위자, 장소, 일시, 방법 등 불공정거래행위등이 특정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적시할 것
- 3. 삭제<2024. 2. 6.>
②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불공정거래행위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서, 우편, 모사전송(FAX) 또는 인터넷 등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 9. 17., 2026. 5. 26.>
③ 증권선물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접수하여 감독원장에게 이첩한 경우에는 감독원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감독원장이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감독원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6.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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