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법령 위키

Home

❯

자본시장법

❯

고시

❯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

제3장 증권범죄조사 및 처리

단기매매차익·불공정거래규정 제33조 (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

2026년 10월 26일1 min read

제3장 증권범죄조사 및 처리

압수ㆍ수색영장신청대장은 3년간, 조사결과및처리의견보고서와 사건기록철은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단기매매차익·불공정거래규정 제32조 (비치서류) · 단기매매차익·불공정거래규정 제34조 (신고 방법) →


그래프 뷰

백링크

  •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 단기매매차익·불공정거래규정 제32조 (비치서류)
  • 단기매매차익·불공정거래규정 제34조 (신고 방법)

Created with Quartz v5.0.0 ©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