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불공정거래 신고 및 포상금 지급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 감독원장, 한국거래소, 제34조제4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감독원장에 이첩 또는 송부한 기관은 조사 및 포상금 지급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고자 및 신고내용 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다.<신설 2024. 2. 6.><개정 2026. 5. 26.>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제39조의2제1항제2호의 사유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총장 등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 법 제447조의2제2항에 따른 재산의 몰수ㆍ추징 여부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6.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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