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보칙

① 감독원장은 이 규정 제2장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증선위원장은 이 규정 제3장, 제4장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4. 2. 6.>

② 시행령 별표20 제104호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신고자가 증권선물위원회에 제34조제1항의 신고를 하는 경우 및 제34장제1항의 신고에 대해 법 제427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위반행위를 조사한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4. 2. 6., 2026.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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