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불공정거래 신고 및 포상금 지급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감독원장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에 신고사건 처리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순서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접수대장(별지9 서식)에 기록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3. 9. 17., 2024. 2. 6.>

②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감독원장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접수한 때에는 조사 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개정 2013. 9. 17., 2024. 2. 6.>

  • 1.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방법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 2. 신고자가 소재불명 등으로 연락이 두절된 경우
  • 3.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 5. 공시자료, 언론보도 등에 의하여 널리 알려진 사실이나 풍문을 바탕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없는 경우
  • 6. 신고내용이 조사 또는 심사 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7. 기타 신고내용 및 신고자에 대한 확인결과 조사 또는 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감독원장은 신고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고자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4. 2. 6.>

④ 감독원장은 조사총괄부서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접수 및 처리내역을 취합하여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6개월마다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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