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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영업행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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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1절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10건의 항목
2026년 10월 26일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의3 (관계인수인과 거래)
2026년 10월 26일
금융투자업규정 제4-74조 (투자일임재산의 매매방법)
2026년 10월 26일
금융투자업규정 제4-75조 (단순 중개 목적의 거래)
2026년 10월 26일
금융투자업규정 제4-75조의2 (투자일임재산 의결권의 위임)
2026년 10월 26일
금융투자업규정 제4-76조 (투자일임업자의 이익제공ㆍ수령기준)
2026년 10월 26일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2026년 10월 26일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의2 (성과보수의 제한)
2026년 10월 26일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의3 (녹취의무ㆍ숙려기간 부여의 예외 등)
2026년 10월 26일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서면자료 기재사항)
2026년 10월 26일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