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4장 종합금융회사

① 종합금융회사는 법 제3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지급준비자산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 1. 발행어음(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종합금융회사가 그 종합금융회사를 발행인과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어음을 말한다)과 채무증서의 발행금액
  • 2. 어음관리계좌의 수탁금액
  • 3. 담보책임을 지면서 매도한 기업어음의 액면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자산은 다음 각 호의 자산으로서 타인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 1. 현금
  • 2. 국채증권ㆍ지방채증권 또는 특수채증권
  • 3. 국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③ 지급준비자산의 계산방법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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