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시기는 그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날로 한다. <개정 2013.8.29>

  • 1. 채무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인 경우에는 7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인 경우에는 5일
    • 가.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라 발행되는 담보부사채
    • 나. 영 제362조제8항에 따른 보증사채권
    • 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권
    • 라. 법 제119조제2항에 따른 일괄신고서에 의하여 모집 또는 매출되는 채무증권
  • 2. 지분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인 경우에는 15일. 다만, 주권상장법인[법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는 제외한다]의 주식의 모집 또는 매출인 경우에는 10일, 주주 또는 제3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의 주식(투자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의 모집 또는 매출인 경우에는 7일
  • 3.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 제230조제1항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이하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인 경우에는 10일, 주주 등 출자자 또는 수익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의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인 경우에는 7일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외의 경우에는 15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각각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해당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이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날 이전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9.10.21>

  • 1. 모집가액, 매출가액, 발행이자율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3일이 지난 날
  • 2. 법 제18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다음 날(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을 단축하여 효력발생시기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 1. 해당 증권신고서의 내용이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거나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
  • 2. 해당 증권의 발행인이 영 제1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었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감독을 받는 자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국제기구 또는 단체로서 이미 일반인에게 그 공공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을 것
  •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시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④ 금융위원회는 증권의 발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증권신고(법 제12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정정신고를 포함한다)의 효력발생시기를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서 3일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와 주권비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지분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3.2, 2018.11.1>

  • 1.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
  • 2. 법 제15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이 제출한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 또는 반기ㆍ분기보고서상 자본금 전액이 잠식된 경우
  • 3.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시기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에는 영 제15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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