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4건)

법 제100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연락책임자”란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의 대리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 가. 법 제22조제1호에 따른 은행
    •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마. 금융투자업자(법 제22조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
    • 바. 법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이하 “증권금융회사”라 한다)
    • 사. 법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 아.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 나.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 다.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조합
    • 라.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으로서 「소득세법」에 따라 공동사업장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그 공동사업장에 소속된 변호사
  • 3.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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