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① 조사원이 법 제42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이하 “관계자”라 한다)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금융위가 발부한 출석요구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4.>
② 제1항의 출석요구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을 조사할 때에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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