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법률: 법 제426조 ① 조사원이 법 제42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에 대하여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금융위가 발부한 자료제출요구서(별지 제5-1호, 제5-2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에 이를 준용한다. ←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10조 (진술서 제출요구) ·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12조 (물건등의 영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