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조사원이 법 제42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에 대하여 조사사항에 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금융위가 발부한 진술서제출요구서(별지 제4-1호, 제4-2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관계자가 출석진술하거나 조사원이 진술을 직접 청취하여 진술서등 조사서류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7. 14.>

②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술서제출요구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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