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편 집합투자기구 ›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3건)

① <삭제 2018. 9. 28.>

② 영 제224조의2제1호의2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6. 6. 28.>

  • 1. 금융투자업자 또는 법 제324조에 따른 증권금융회사가 영 제224조의2제1호의2 각 목에 해당하는 수익자(이하 이 항에서 “수익자”라 한다)의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자금의 통합운용에 대한 별도의 승인을 받아 직접 또는 다른 집합투자업자를 선임하여 설정한 투자신탁일 것
  • 2. 수익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할 것

③ 영 제224조의2제1호의2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영 제10조제2항제9호 및 제10조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2016.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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