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금융투자업 › 제4장 내부통제기준의 설정 및 운용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 및 법 제93조에서 정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영업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26.>

  • 1. 각 지점별 파생상품 영업관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다만, 파생상품 영업관리자의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내용에 반영되어야 한다. <단서 개정 2016. 6. 28.>
    • 가. 제2-23조제1항제2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2-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점별 영업관리자가 지점별 파생상품 영업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다는 내용<신설 2016. 6. 28.>
    • 나. 본사 또는 인근 지점에 상근하는 파생상품 영업관리자가 해당 지점의 파생상품 영업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지점에서 1인의 파생상품 영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신설 2016. 6. 28.>
  • 2. 파생상품거래를 위한 계좌개설시 파생상품 영업관리자의 계좌개설에 관한 확인 및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이 경우 파생상품 영업관리자는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감안하여야 한다.
    • 가. 당해 투자자가 파생상품거래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투자자로부터 이에 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한다)
    • 나. 당해 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영업직원의 존재여부 및 당해 직원이 투자권유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3. 파생상품 영업관리자의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에 관한 사항
    • 가. 거래내용이 투자자의 투자목적 등에 비추어 적합한지 여부
    • 나. 파생상품의 거래유형별 규모 및 빈도가 적절한지 여부
    • 다. 계좌에서 발생한 수수료의 과다여부
    • 라. 계좌의 실현ㆍ미실현 손익 규모
    • 마. 포지션의 과도한 집중 여부
  • 4.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신설 2016. 6. 28.>
    • 가. 파생결합증권(「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6호에서 같다)의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과 그 밖의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을 구분 관리(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운용내역을 구분하여 기록ㆍ유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것에 관한 사항<개정 2018. 9. 3.>
    • 나. 가목의 구분 관리를 위하여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운용내역을 구분하여 기록ㆍ유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관한 사항
    • 다. 자산의 건전성과 유동성 등 투자자보호를 위해 투자대상 자산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관한 사항
    • 라.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분산운용과 외화유동성 확보를 위해 자금 운용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신설 2022. 1. 26.>
  • 5.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파생결합증권 중도상환시 적용하는 중도상환 가액의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 및 그 산정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과 관련한 사항<신설 2017. 3. 22.>
  • 6.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에 따른 자금운용 결과를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의 발행 및 자금운용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신설 2018. 9. 3.>
    • 가. 채권평가회사를 통한 기초자산의 검증ㆍ산출에 대한 사항
    • 나.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이하, 이 호에서 “투자자문업자등”이라 한다)와 확인하고 확인결과에 대해 내부통제부서와 파생상품업무책임자에게 매월 보고하는 것에 대한 사항
    • 다. 기초자산의 산출방법, 투자자문업자등의 운용자산 선정기준 및 운용실적 등의 정보를 계약서에 기재하고 투자자에게 설명하는 것에 대한 사항
    • 라.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운용종목, 운용성과, 투자자가 부담하는 비용, 기초자산의 산출결과, 투자현황 및 투자전략 등의 정보를 주기적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사항
  • 7. 파생결합증권의 판매업무의 위탁 및 수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파생결합증권의 판매업무를 위탁 또는 수탁하는 투자매매업자에 한한다)<신설 2023. 4. 26.>
    • 가. 파생결합증권의 판매업무는 주가지수 또는 이를 구성하는 개별종목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의 판매업무만 위탁 또는 수탁한다는 것에 대한 사항
    • 나. 다른 투자매매업자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의 판매업무를 수탁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항목을 확인하는 것에 대한 사항
    • 다. 위탁자와 수탁자가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것에 대한 사항

② 금융투자업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파생상품 자기매매와 관련하여 제3-11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한 영업용순자본의 50% 이내에서 일별 손실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15. 3. 3.>

③ 금융투자업자는 파생결합증권(「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제1항제4호 가목에 따라 구분 관리되는 그 밖의 고유재산으로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5.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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