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금융투자업 › 제4장 내부통제기준의 설정 및 운용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계좌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에 비추어 지나치게 자주 투자권유를 할 개연성이 있는 계좌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에 관한 사항(점검대상계좌의 선정 기준, 점검방법 및 시기, 점검결과의 기록ㆍ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21. 5. 20.>
- 2.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일임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계좌와 일반계좌(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계좌로서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계좌를 포함한다)의 구분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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