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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금융투자업
제4장 내부통제기준의 설정 및 운용
16건의 항목
2026년 10월 26일
금융투자업규정 제2-35조
2026년 10월 26일
금융투자업규정 제2-36조 (채무보증에 대한 내부통제)
2026년 10월 26일
금융투자업규정 제2-23조 (지점에 관한 내부통제)
2026년 10월 26일
금융투자업규정 제2-24조 (파생상품 영업 및 매매에 관한 내부통제)
2026년 10월 26일
금융투자업규정 제2-25조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자계좌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내부통제)
2026년 10월 26일
금융투자업규정 제2-26조 (매매주문처리에 관한 내부통제)
2026년 10월 26일
금융투자업규정 제2-27조 (투자자 예탁재산의 보관에 관한 내부통제)
2026년 10월 26일
금융투자업규정 제2-28조 (정보제공기준에 관한 내부통제)
2026년 10월 26일
금융투자업규정 제2-29조 (투자자 신용정보의 관리ㆍ보호에 관한 내부통제)
2026년 10월 26일
금융투자업규정 제2-30조 (자금세탁행위의 효율적 방지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내부통제)
2026년 10월 26일
금융투자업규정 제2-31조 (민원 및 분쟁의 처리에 관한 내부통제)
2026년 10월 26일
금융투자업규정 제2-32조 (위탁증거금ㆍ결제대금 미납 및 미수금의 처리 등에 관한 내부통제)
2026년 10월 26일
금융투자업규정 제2-33조 (매도 주문 수탁에 관한 내부통제)
2026년 10월 26일
금융투자업규정 제2-34조 (신탁사업의 시공사 및 용역업체의 선정에 관한 내부통제)
2026년 10월 26일
금융투자업규정 제2-21조 (내부통제기준 적용범위)
2026년 10월 26일
금융투자업규정 제2-22조 (해외지점 등에 대한 내부통제)